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비거주자가 임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7.28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미국 거주자( A)는 내국법인(갑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서 용역을 미국에서만 제공하며, 미국 에서 영상 전화를 통해 갑법인의 이사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결정사항 을 논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미 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 징 수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근로의 대가 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 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 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4조 【과세의 일반원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소득의 원천】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 용 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 는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